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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계 기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의 전 분야에 부족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박성찬, 이영환,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