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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막판 라임 제재심... 박정림·김성현 연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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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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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논의
박정림 사장, 중징계 통보 받아
운용사 퇴출 최고수위 제재에 '긴장'
최악 땐 직무정지, 경영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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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박정림·김성현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 예고 탓이다. 박 대표가 제재 대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징계 이유가 내부통제 기준 미흡이라 김 사장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박정림·김성현 사장은 그간 추진하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회장은 지난해 말 박 사장과 김 사장을 각각 지주 자본시장부문장, 기업투자금융부문장으로 앉히면서 두터운 신임을 내비기도 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이번에 예고된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고 보고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중징계 통보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임으로 명확한 징계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에서 예상했던 대로 ‘등록취소’의 최고 수준 제재가 내려지면서, 판매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현직 박 사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경영관리 책임자인 박 사장이지만, 김 사장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김 사장이 책임자였던 호주 부동산펀드 사기 사건도 아직 검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펀드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때도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기관과 CEO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 등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규모가 작아 CEO에게 직접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박정림·김성현 사장 연임도 무산된다. 이들의 임기는 나란히 올해 말 만료된다. KB금융은 12월 중 계열사 대표 추천위원회를 열고 12월 말 쯤 대표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증권사 특성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오는 만큼 2년 만에 수장이 교체될 경우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KB금융은 대부분 계열사 대표들에게 2년의 기본임기에 1년 연임이라는 ‘2+1’ 임기를 적용하고 있다. 윤종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데다 두 대표의 경영 성과가 좋아 징계 예고 전 업계에서는 연임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윤 회장은 이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말 박 사장을 지주 자본시장부문장으로 앉히고, 김 사장은 기업투자금융부문장에 선임했다. 겸직 체제로 그룹 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박 사장의 경우 디지털 생태계 전환 작업을 주도하면서 엔씨소프트 등 IT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인공지능 간편투자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줌인터넷과 테크핀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매매/자산관리(WM) 부문에서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1095억원의 순익을 올리면서 실적 회복에 성공했고, 트레이딩 부문 운용손실도 복구하면서 KB증권의 단단한 체력을 입증했다.

김 사장 또한 KB증권의 약점으로 꼽혔던 IB부문을 성장가도에 올렸다. 올해 상반기 KB증권의 기업금융(IB) 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량 증가한 1129억원을 거뒀다. 물론 강점을 보이던 채권발행시장(DCM)에서도 주관 1위를 이어왔다. 올해 10월까지 30조원 가량의 발행 주관 실적을 올리면 전체 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CEO에 대한 징계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앞서 은행권 DLF 사태에서도 CEO들은 불복해 현재 행정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직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K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 추천위원회는 12월부터 열릴 전망이라 아직 아무런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12월 25일 전후로 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완료돼왔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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