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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정정순 체포동의안…2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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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10.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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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 결정…무기명 수기식
정 의원 "동료의 의원 300명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 가는 것"
정의당 "가보지 않은 길 말고 가야 할 길, 검찰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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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이병화 기자
4·15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과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정보 무단 유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의원 ‘불명예’

국회법 26조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되며,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전날 입장문을 냈던 정 의원이 이날도 체포동의안 보고에 따라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 의원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같은 당은 물론 동료 야당 의원들에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 정의당 “국회 아닌 검찰로 가길 촉구”…민주 “체포동의안 찬성할 수도”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동업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냐”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라. 내일(29일) 아침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시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그동안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11일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인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정 의원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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