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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반영된 미르스타디움의 용도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70%로, 용적률이 100%에서 45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내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께 용도변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르스타디움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라며 “미르스타디움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시가 3146억원을 투입해 2018년 1월 처인구 삼가동 28-6일대 22만6000㎡ 부지에 지은 체육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