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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우이동 자율주택정비사업…공공임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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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11.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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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시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통과
임대주택 100%로 계획,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면목우이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중랑구 면목동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일대 등에 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와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면목동에는 아파트 60가구, 미아동에는 아파트 7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 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 적용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이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빌릴 수도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저층 주거지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 등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노후주택을 수리하려는 소유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으로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500만∼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사비로 연 0.7% 이율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단독주택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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