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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A씨(25)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26분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52%로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돼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