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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오명 벗고 ‘명품도시’로 한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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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1.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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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결재1호 '난개발조사특위'
친환경 생태도시 시정목표 향해 속도
용인시 난개발 현장
용인시 기흥구 난개발 현장./제공=난개발조사특위
수도권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었던 경기 용인시가 오명에서 벗어나 명품도시로 한발짝 다가가고 있다.

1996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7만 명에 불과했던 용인시는 24년이 지난 지금 110만명 인구의 대도시가 됐다.

민선7기 출범이전에는 ‘단독주택단지 쪼개기 연접개발, 높이 13m짜리 옹벽, 산지 능선까지 훼손해 조성된 주택 등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백군기 시장이 2018년 민선7기로 취임하면서 시정방향이 확 달라졌다.

백 시장은 취임한 첫날 주민들에게 더이상의 난개발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대책을 통해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고, 강력한 시정개혁을 통해 곳곳에 숨어 있는 지방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난개발 ‘흑역사’ 배우지 마세요…백서 발간
이에 백 시장의 결재 1호는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설립이었다. 특위는 11개월에 걸쳐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 활동 내용을 토대로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백서로 내놓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난개발에 관해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낸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백 시장의 시정목표에 따라 2018년 8월6일 발족 이후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난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백서에 담았다. 난개발의 흑역사를 용인시를 통해 배우지 말라는 것이다.

백서에 담긴 난개발 방지대안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부문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개선 등 4절로 구성됐다. 난개발실태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비공개됐다.

특위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의 시민참여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재해 및 안전부문 제도개선(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경관 및 미관, 산지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제언했다.

용인시 난개발백서
용인시 난개발백서.
백 시장은 또 도시개발 방식을 확 바꾸겠다며 그동안 난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시계획위원 대부분을 교체했다. 이는 도시개발이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선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 시장은 난개발 해결을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기존 처인구 25도, 기흥구 21도였던 것을 2015년 이전 수준인 20도, 17.5도로 변경했다.

또한 백 시장은 업체반발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개발사업 매뉴얼’을 전격 시행했다. ‘개발사업 매뉴얼’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도하는 장치로 ‘진입도로 경사율 15% 이하 기준 설정, 과도한 옹벽 설치 제한 최대 3m 등’을 정했다.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해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광교산 개발 중지’ 선언에 따라 ‘광교산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고 처인구와 기흥구의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이달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관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시는 경관조례 개정을 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에서 3층 이상 이나 또는 높이 11m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물류창고 층고가 10m에 달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공원으로 조성
백 시장은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도 시행했다.

먼저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녹지(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또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시가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을 심화하고 시와 시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시설의 입지 제한도 강화했다.

시는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00m에서 200m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기준에서 제외되던 대상을 부지면적 5000㎡미만에서 연면적 1000㎡미만 이고 부지면적 4500㎡ 미만의 경우로 확대시켰다.

백 시장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기 미집행 공원’해제에 대해 재정투자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의 근간으로 전환했다.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곳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에 2023년까지 2427억원을 들여 중점관리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용인시를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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