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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는 18일부터 후원인 없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지정 시설에 14일간 격리하는 개정 보건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입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 후 검사에서 탑승편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자가격리가 가능했다.
다만 보건부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태국·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기업 대표·주요 주주·투자자·기관 등의 보증을 받을 경우 완화된 격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사전에 신고한 동선에 따라 체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같은 강화 조치는 시야르토 장관의 확진과 그로 인한 여파때문이다. 캄보디아 방문 후 태국으로 이동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야르토 장관과 접촉한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그와 접촉한 훈센 총리 등 약 1000명이 격리됐고, 수도 프놈펜과 인근 칸달주(州)의 학교 및 오락·체육시설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크메르 타임스는 시야르토 장관은 최근 프락 속혼 캄보디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