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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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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1.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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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4분기 기준 1.7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시접수를 진행 중이다.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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