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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과 공동대응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각각의 품목별로 상표권자에게 직접 감정의뢰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으나 향후 TIPA소속 감정요원과 상표권 대리인이 평택세관을 매주 방문해 현장감정 하는 것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직할세관은 해외직구물품 성수기인 중국의 광군제 등 연말 특수를 맞아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들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