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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창녕군과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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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1.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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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조폐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오른쪽)과 한정우 창녕군수가 18일 창녕군청에서 ‘창녕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18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과 한정우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와 창녕군은 종이 창녕사랑상품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과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을 군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는 상품권 구매 한도를 통합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창녕군에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와 모바일(QR형) 창녕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은행 방문 없이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살 수 있다.

조용만 사장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더 쉽고 편하게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지역상품권의 지자체 도입을 돕기 위해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최소 서비스 수수료율(0.3%)을 적용 중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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