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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생리통 완화 효과?”…식약처, ‘여성용품’ 허위·과대광고 620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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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0. 11.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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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건강(질건강·생리불순·생리통완화·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입니다.

이들은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거나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이 적발됐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등이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의사·교수 등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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