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건강(질건강·생리불순·생리통완화·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입니다.
이들은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거나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이 적발됐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등이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의사·교수 등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