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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함께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검사방법 준수여부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2020년도 기준으로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 검사관련 민원발생 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기간 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4개업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