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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軍 소음보상법에 학교 포함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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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1.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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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시행을 앞둔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05교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이 57교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오산 18교, 성남 13교, 평택 10교 등의 순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29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20곳 순이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교육기본법’ 9조에서 정한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 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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