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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소송대응까지 ‘원스톱 지원’은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부장 분쟁 자문단 운영은 KAIST 기술자문단과 협업해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한다.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 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