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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내리는 어떠한 결정도 존중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CGI는 이 방안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진칼이 산은에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KCGI는 “얼마 전까지도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장담하던 산은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딜이 무산되고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갑자기 주장하는 건 법원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업 재편은 관련 회사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당국, 납세자이자 소비자인 국민, 항공업 내외부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한진칼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