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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입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에 따른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