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아파트 공사 소음’ 이웃 간 분쟁 줄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27010018076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1. 27.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동의서 양식./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분쟁을 막고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입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에 따른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