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라젠, 상장페지 모면…거래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30010019456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1. 30. 18: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경영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의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1월30일까지로 향후 1년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이사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