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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시장은 최근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태 본질은 경기도가 관행적으로 해온 감사권 남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시장은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