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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조정협회에 임대료 협상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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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2.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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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7년간 무상 사용에 거듭 촉구
연간 3억원 임대료 계약 협의 요청
협회 "건물 마련해주면 이전하겠다"
용인시 조정경기장
용인시 조정경기장./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수년간 수억원의 임대료를 내지않고 공짜로 조정경기장을 사용해온 경기도조정협회에 임대료 지급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는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건물사용에 대한 협약서나 임대료 없이 7년째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조정협회에 협약을 통해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았다. 시는 협회가 계속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퇴거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고양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기존 시설을 부수고 기흥저수지 일원 2만8000㎡에 국비 34억원·도비 38억원·시비 238억원 등 310억원을 들여 조정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본부동과 정고(경기정 보관창고) 1·2동 등의 시설물을 준공했다. 건물 소유는 용인시다.

이 중 정고2동은 시가 정고장·체력단련실과 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1동은 경기도조정협회와 수원시청·경기대·수성고등학교·영북여고 조정경기부 등이 훈련실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문제는 재건축 이후부터 훈련실 등을 사용해 온 협회가 정고2동에 대한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이다. 재건축 이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은 없었다.

용인시는 2013년 3월 경기도에 ‘용인조정경기장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고 지난해 9월 ‘정고2동 사용 및 원상복구 협의 요청’을 보내는 등 문제해결에 나섰다.

시는 연간 3억원 상당에 따른 임대료 계약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조정협회는 7년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기도 체육과는 재건축을 위해 도비(38억원)를 지원했다며 협회의 조정경기장 무상 사용협조를 시에 요구했다.

도 체육과 관계자는 “협회가 사용중인 조정동에 대한 관리비(전기세)는 부담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입장도 못되고 분쟁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다”며 “이 문제는 용인시와 경기도조정협의회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조정협회 이희우 전무이사는 “3년전부터 용인시로부터 무상사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은 건물관리 등의 지원 상태가 끊긴 상태다”라며 “경기장 근처에 재건축이전에 사용했던 200평 규모의 건물을 마련해주면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과에서 당사간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도조정협의회 등에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가 비영리단체여서 행정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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