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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7년 12월 가족친화인증을 최초로 획득했으며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공단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사랑의 날 운영 △남성 육아휴직 장려 △가족 건강검진 지원 △시간단위 연차휴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일·생활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근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