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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입찰담합 12개사…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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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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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단합을 벌인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12개 회사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이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은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운송사들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입찰담합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낙찰받은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들 운송사들은 2008년까지는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했지만 참여 회사가 많아지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별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고, 그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눴다.

결국 이같은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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