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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남문화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련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의 심사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을 인증한다.
재단은 그동안 가족친화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과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왔다.
특히 육아휴직을 적극 보장하는 조직 분위기로 직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재천 대표이사는 “직원이 행복할 때 조직문화도 더욱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첫 인증에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