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은 지역 월야면에 거주하는 김씨가 보건복지부 제5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부상등급(1~9)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마을 이웃을 제지하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었다.
분신을 시도한 A씨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고 김 씨는 응급수술 후 입원과 치료를 반복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지역민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김 씨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 관련 심의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면서 ‘함평군 1호’ 의상자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