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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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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2. 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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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돈을 잘 못 보낸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676억원 수준이던 착오송금 규모는 지난해 3203억원으로 확대됐다. 반환규모는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송기간은 대략 6개월,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예보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반환을 지원하게 된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낸다. 하지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아직 미정이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이라며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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