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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전년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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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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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 인상된 것이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이에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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