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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자 33% 무급휴직 경험.. 사회보험료 지원 1순위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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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12.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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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손실 비율은 23.4%,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경기 성남시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또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8.8%나 돼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도 확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노동자들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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