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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3월까지 불법소각단속 합동점검반 운영…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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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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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내년 3월까지 집중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관계부서 합동 4개반(22명)으로 편성,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각종 부산물 불법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점검 외에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부산물 파쇄기 보급·임대, 불법소각 홍보·계도를 추진하고 있다. 영농 부산물 파쇄기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전담수거팀 편성·운영, 마을별 폐농약용기류 정기순회수거 등을 실시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 415톤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영농부산물 파쇄 후 퇴비 활용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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