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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불법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유통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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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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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근 5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제공=관세청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 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 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점, 완구가 9000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안전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사진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제공=관세청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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