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고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021년 1월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녀 역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을 받기 원하는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