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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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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2.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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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며,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10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은 651개 의료기관, 283개 약국, 3641개 일반영업장, 6개 사회복지시설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원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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