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7010016167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27. 14: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2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평가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