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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5년 분할 납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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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12.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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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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