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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유통업 5000만원 이내며,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5%로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1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제조업 29개 업체 54억 2500만 원, 유통업 8개 업체 3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