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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 어묵, 햄, 간장 등 총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 및 진열대에 진열 보관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