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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522여 가구에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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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1.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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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 지원 예산 확보
경기 성남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여 가구에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총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을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새롭게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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