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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게 돼 기존에 공도읍, 죽산면 등 읍·면까지 공개하던 동선을 안성시까지만 공개한다.
시간은 증상 발생 지난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장소에 관해서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특정해 공개하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안심콜 등의 출입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호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요양병원 등)는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중대본이 공개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며 공개 목록도 확진환자의 정보를 연결시킬 수 없도록 연관성 없는 목록의 형태로 공개하게 돼 확진자 번호 등은 붙이지 않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선 공개가 점차 축소되면서 많은 우려와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해당 공간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조치까지 완료됐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만남을 최소화해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