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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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A이사장은 현 B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C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이사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B총장이 지난달 30일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자의 아들인 C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폐회된 후 이사들을 종용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A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A이사장이 지난달 29일 교원 재임용 안건을 다룰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A이사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이사회 폐회 선언한 이후 일부 이사들이 모여 C전 총장의 딸인 C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B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의결하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