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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처음 개원하는 곳으로 사업주체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동e편한 바론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57㎡ 규모로 보육정원 58명, 서희누리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13㎡ 규모로 보육정원 54명이다.
구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대덕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