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