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심사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학교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공모에서 충남대 경력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을 파악 중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도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