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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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우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마련된 쉼터를 다음 달 철산동에 문을 연다.
또 올해 생활임을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1만150원으로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을 지원한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원은 0.35%, 2억5000만원~5억원은 0.2%, 1억~2억5000만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춰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 청년의 경우 최대 90~120만원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