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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음성자료,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자료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디지털음성도서 기준으로 1인 1회 5권, 연간 15권이던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장애인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 서비스를 확대해 고령의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