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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난임부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방요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기준 617만6000원)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방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해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