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인허가 등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9종이었다.
이 중 기타유원시설업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