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이다. 이 중 식용유 화재가 1976건을 차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에서 발생한 화재때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한 맞춤형 소화기다.
식용유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끓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화되기 쉬우며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주방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소화가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한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공동취사를 할 경우)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