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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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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0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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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막 형성 식용유로 인한 화재 진화
K급 소화기
구리소방서 K급 소화기 안내지./제공=구리소방서
경기 구리소방서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이다. 이 중 식용유 화재가 1976건을 차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에서 발생한 화재때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한 맞춤형 소화기다.

식용유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끓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화되기 쉬우며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주방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소화가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한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공동취사를 할 경우)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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