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후보 측은 12일 “이기흥 회장이 직계 비속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의 관련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죄를 거론했다. 이에 이 회장은 10일 이종걸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소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제소 내용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지만, 이종걸 후보의 고발로 조사 주체는 선관위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불법 전화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이를 조사한 뒤 여론 조사를 진행한 해당 후보를 엄중 조처키로 했다.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인단 2170명의 선거인 명부를 토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접촉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넘겨 여론 조사에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