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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둘째 월요일에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곳 읍·면 등 11곳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했으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