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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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최근 발생한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상담 및 조사, 응급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각각 10명, 5명을 충원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1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내년까지 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해 모두 3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197명의 아동의 보호·교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이 건강히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안산시는 아동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