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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먼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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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1.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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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형 석면안전과리 매뉴얼 만들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 배치
경기 광명시가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나선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신고해야한다.

또 감리인을 지정해 시에 신고 후 석면해체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해체·제거가 끝난 후 감리완료 보고서를 시에 보고토록 돼 있다.

시는 이 같은 일반적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석면해체·제거 전 일체 작업 금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석면제거 전 밀폐보양 점검, 음압유지 여부 확인, 석면비산농도 측정 여부 및 제거 후 잔재물 점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시는 석면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석면해체 전 작업장 입구 경고 입간판 확인, 밀폐 보양상태 및 음압시스템 가동상태 여부 확인, 폐석면 지정장소 보관 및 잔재물 검사 등의 활동을 한다.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감시체계를 통해 석면 처리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해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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